OPT 끝나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 기간이 뜨면

  • #3960219
    조언부탁드립니다 198.***.249.126 215

    안녕하세요.
    사정상 OPT 중에 H1B 지원이 안되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긴 한데 OPT가 곧 끝나갑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 기간이뜨는데지금 예상 날짜로는 OPT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안에 EAD는 나올 것 같은데 뜨는 6개월 기간은 아마 EAD가 없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을 무급 휴직으로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할까요? EAD가 없는 기간에 무급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가 108.***.239.55

      급여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계실 수 있는 권리가 OPT 만료 후 60일 밖에 안 됩니다. 빠르게 새로운 opt를 받으시든지 잠깐 나가 계시든지 해야 합니다. EAD가 나올 때까지 존버를 하시는게 유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야할 것 입니다.

    • Ddd 76.***.61.75

      Employment 자체가 아예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회사 terminate 했어요ㅠㅠ OPT 끝나고 기다리실때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비자신분이 있으신거죠?

    • ,, 76.***.39.83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프로세스진행 중 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 중이냐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요. 어떤 카테고리로 진행중이세요?

    • . 172.***.242.217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들어가신 경우로 보이네요. 이 경우에는 485신분조정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학생 OPT가 끝나서 학생비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485펜딩상태로 미국에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EAD는 485팬딩에 근거해서 신청하신 노동허가서765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OPT끝나고 그 새로운 노동허가서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생기는 공백기간동안은 파트타임은 물론 현급 받는 일등 아무것도 하시면 안됩니다.
      – 무급휴직은 돈만 받지 않을뿐 결과적으로는 해당해사와 employment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때문에 OPT만료전에 퇴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 같이 이민에 관해 매우 엄중한 시국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주위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불체자라도 사면해주고 불법노동 한 것도 넘어가준다’는 이야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민국에서 뉴스매체와 웹싸이트통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번 발표했듯이 더이상 결혼 영주권이라고 넘어가 주지 않는다고 했고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한다고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경우는 만들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