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3959092
    usl1b 63.***.73.50 435

    너무 답답해서 다른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올렸는데,
    혹시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하여 평소 자주 도움 받던 이 사이트에도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겨울 시작해서 24년 중순 PD 날짜를 받고 18개월째 기다리던 중

    드디어 결과를 이번 주에 받았는데 결국 LC denied 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2년 경력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제 케이스가
    DOL (Department of Labor) 에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온라인 filing system 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Profession or Non-profession 으로 구분되었고
    하여, 2년 경력직은 Skilled worker 색션이기 때문에 (Bachelor’s degree 또는 그 이상은 prefession 으로 마크됨) non-profession 에 마크가 된것

    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로펌에서 단순하게 실수한걸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재심을 하게 되면 3~7개월이 걸리고 또 거절이 될 경우 항소보다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게 낫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재심 결과까지 기다리면 3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건 제 L1B 비자 만료가 당장 올해 12월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어도 제 비자 만료는 다가오기 때문에
    회사와 다른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해 애기해볼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저는 재심이 또 거부 당하면 다시 3순위로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퇴사할 생각까지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로펌에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1) 재심 통과할 경우 : 140 급행비 지원
    : 요즘 140이 급행 없이도 빨리 승인이 난다고해서 일반 진행하고 천천히 기다려보려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급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로펌에서 부담이 가능한지..

    2) 재심 거절될 경우 : 지금까지 진행했던 모든 진행비 환불 요구
    : 현재까지 변호사비만 6천불 그 외 2천불정도해서 8천불이 지불되었습니다.
    혹시 재심 거절이 되어 제가 영주권 진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하면 이 부분이 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처음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이 쪽 분야가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니
    제가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터무니 없는걸 요구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 현재 비자 타입 : L1B (현재 26년 2월, 이미 연장 후 5년차라 연장 불가)
    – 만료 예정일 : 26년 12월
    – 고려중인던것 : 회사에 L1A 전환 가능한지 문의 (H 지원 불가, E 불투명)
    – 현재 상황 : L1B LC 거부됨 (상황상 로펌 실수로 보임)
    – 문의 사항 :
    1) 재심 통과 또는 거부에 따라 로펌에 비용 관련 요구 가능한지
    2) 퇴사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3) 회사의 다른 나라 지점으로 transfer되어 제 3국에 거주를 하여도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4) L1A 로 전환 가능시 1순위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지 ->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5) 재심 통과 되었을 경우 + L1A 전환도 가능했을 경우 -> 3순위/1순위 병행 지원 가능한지
    6) 재심 단계에서 로펌 변경 가능 여부

    • ,, 76.***.39.83

      저도 영주권진행중인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1) 재심 통과 또는 거부에 따라 로펌에 비용 관련 요구 가능한지
      ->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줄지 의문
      2) 퇴사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 회사에서 오케이 하면 영주권 계속 진행가능
      3) 회사의 다른 나라 지점으로 transfer되어 제 3국에 거주를 하여도 계속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 제3국에서 가능. 하지만 미국내 진행보다 1-2년더 소요됨.
      4) L1A 로 전환 가능시 1순위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지 -> 상황 설명이 더 필요하다면 알려주세요!
      -> 비자전환 여부와 1순위 진행은 무관. 본인이 1순위 된다면 지금도 진행가능
      5) 재심 통과 되었을 경우 + L1A 전환도 가능했을 경우 -> 3순위/1순위 병행 지원 가능한지
      ->140단계까지 여러개 진행가능. 485때 1개 만 접수하면 됨
      6) 재심 단계에서 로펌 변경 가능 여부
      ->로펌변경 가능하나 현재 재심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로펌에도 상담받아보세요.

      • usl1b 63.***.73.50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L1B 비자로 있으면서 1순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3순위로 들어갔는데,
        보통 L1A 비자인 분들은 다들 1순위로 진행하시더라구요.
        저의 상황은 그러면 L1A 비자를 받더라도 1순위는 안될 수도 있겠네요..

        제 3국에서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혹시 새로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가능한걸까요?
        transfer하고 지금 LC 진행중이던 영주권 프로세스를 지속가능한지 궁금했어서요 ㅠㅠ
        그것도 뭐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는 가정하에지만..

        그리고 현재 재심은 어려워 보이신단 말씀은 제 케이스의 경우 또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거절될 경우엔.. 괜히 시간만 더 낭비하겠네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 76.***.39.83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자타입과 상관없이 EB카테고리 영주권은 본인 능력입니다. 내가 1순위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비자타입과 관계없어요. 본인이 1순위가 될지 안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님의 자세한 히스토리를 모르니까요.
          지금 진행한 LC는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대로 제3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 usl1b 63.***.73.50

            네네, 그래서 전 1순위가 안 될 수도 있겠다고 댓글에 남겼어요 ㅠㅠ
            여기저기 문의했을 때 제 케이스가 1순위가 좀 힘들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어서요..
            재심이 받아드려지길 우선 바래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지마라 진짜. 12.***.128.202

      같은 영주권 진행자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 usl1b 63.***.73.50

        ㅠㅠ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yoo 50.***.42.49

      이미 계약서 쓰시지 않으셧나요? 변호사는 진행비 환불이나 급행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많은 케이스를 보고 경험했지만, 로펌측에 뭔가를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가 처음부터 하면 더 빠르다는거는 거짓이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한다는 명분아래 시간 끌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회사에서 다른 비자 지원이 안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비자를 진행하시는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 usl1b 63.***.73.50

        그런건가요? 하긴 그런 경우를 저도 듣지 못해서… 제가 요구해도될지 가늠이 되지 않아 글 올려봤어요.. ㅠㅠ
        그럼 재심이 거절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은 로펌에서 LC 단계를 추가 비용 없이 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어느정도 어디까지 선에서 요구해도 될지 잘 몰라서 경험 있으신 분들께 물어보면서 하고싶었어요..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당당하게 요구했다가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yoo 50.***.42.49

          변호사값 LC 단계 비용 그거 좀 아낀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업무자체가 사람이 하는일이여서 같은 변호사로 진행 하실꺼면 그냥 다 감내하시고 하셔야합니다.
          물론 요구 할 수는 있는데 100% 감정상하고, 될 일도 안되게 됩니다.
          예측한건데, 추가 비용 면제요구 하시면 아마 답변도 안 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usl1b 63.***.73.50

            네.. 혹시라도 재심 거절되면 저도 로펌은 변경할 생각입니다.
            이 업계 분위기가 그렇다면 굳이 말씀하신 것 처럼 돈 얘기는 크게 안하는게 좋겠네요..
            혹시나 재심 거절되고 l1a 비자로 1순위 진행도 안된다고하면 결국 포기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ㅠ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일이 마무리되면 이 곳에서 도움받았으니 꼭 후기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