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서 FICA는 면제된다고 HR과 확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FICA를 내고 싶으나 방법이 없더라구요.
현재 미국에 있으므로 FEIE는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것 같은데, FEIE던 FTC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니 미래까지 생각하면 FTC 적용이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든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고, FBAR/FATCA도 필요함을 이해했습니다.
이자나 주식 매매수익은 어찌 보고해야할지 더 공부중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