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세금

PNA LP 75.***.225.232

JSTA님께서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주의하시거나 고민 및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미국 납세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회사에 한국 주민번호를 이용한 고용 형태로 재직하며 한국에서 납세(원천징수 등)를 하고, 그 자료를 미국 세금보고에 사용하는 구조로 짐작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국 납세, 미국 납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등 여러 세무 이슈가 동시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 사회보장세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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