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를 휴대한 시위는 “평화적 시위”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정헌법 1조가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이렇게 나와있을지언정, 외부에서 보이는 객관적 효과가 실제 법에서 중요한 효력으로 작용하죠 (동의가 안되신다면 법적인 지식이 있는 분께 자문을 구해보길 추천드립니다).총기는 목숨에 치명적인 수단 또는 무기임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틀림없죠? 주에 따라 총기 휴대가 합법일 수는 있지만, 시위라는 긴장된 상황에서의 총기 휴대는 그 자체로 위압 또는 위협 요소로 판단됩니다. 실제 폭력을 쓰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집회를 해산하거나 법원이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어용”이라는 개인의 의도는 법적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에가서 “총을 들고 가더라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다면 평화시위입니다”라고 하시고 인터뷰를 통과했다면 이민 시스템에 정말로 문제 있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