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social profiling 역시 집행 과정의 위법 또는 남용 문제이지, 단속 대상의 법적 기준을 바꾸는 근거는 아닙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외모, accent, 유색이냐 아니냐 등을 근거로 선별한다면 그건 명백히 비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행 오류와는 별개로, 이민법을 위반한 불체자가 단속 대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덧붙이자면 본 글은 해당 집행 방식을 논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글 맨 위 괄호 안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