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체류

할리 62.***.144.132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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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12:04:17#3956451
영주 76.***.89.164 177
연구년을 맞아 봄에 서울의 몇개 대학의 강의를 맡을지 고민중입니다. 1월중순에 한국에 가서 일을 보고 강의를 맡개될 경우 3월초부터 학기가 시작되면 7월까지는 한국에 체류할텐데 총 체류기간이 6개월내외가 될듯하고 조금 넘을수도 있고.. 이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을런지요. 경험이 있으신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