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잘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1234 64.***.36.200

eeoc 함부로 신고하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진행 바랍니다.
대부분 회사가 at will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증인도 대부분 통하지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저도 누가봐도 부당한 절차와 행위에 의해 해고되었지만, 변호사 상담시에 긍정적 답변은 받지못했습니다.(증거 불충분)
그리고 변호사 상담전에 eeoc에 자체 접수한걸로도 내용이 부실하여 법정에서 근거로도 부족하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할거면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진행하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즉 증거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