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잘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3955529
    dekvet 107.***.41.93 755

    제가 일하는곳에서 억울하게 짤리고 소송 준비중인데
    변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는 지인 통한 변호사와 대화나눠본 결과
    회사가 너무작고 돈이 없으면 변호사들이 라인걸게 없어 수임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건케이스는 좋다고 다들 처음에는 적극적이다가 나중에 거절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캘리포니아구요… 대략 케이스는 억울하게 written up 당하고 말도안되는 이유들이 가득한 미팅노트와 파이널 워닝 받고 부당한 징계라고 메일로 정정요청한후 pip받고 짤린 케이스입니다. 제가 병가 쓸때 fit to return 요구하고 다른인원 미리 고용후 병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짤렸습니다. 연말이라 변호사 구하는게 더 힘든건지.. 뭔지 정말 캄캄하네요

    • 조언 142.***.164.142

      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없어보여서 그런 듯 합니다.
      사실 회사가 계획적으로 서류를 준비한 거라 이길려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EEOC에 신고해보세요.
      거기서 부당하다고 판결해주면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구할 수 있지만
      EEOC도 회사 편 들어줘요.

      미국회사는 불공평하고 서류 조작까지 해서 내쫒습니다.
      다른 곳 알아보는게 나아요.

    • 1234 64.***.36.200

      eeoc 함부로 신고하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진행 바랍니다.
      대부분 회사가 at will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됩니다.
      증인도 대부분 통하지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저도 누가봐도 부당한 절차와 행위에 의해 해고되었지만, 변호사 상담시에 긍정적 답변은 받지못했습니다.(증거 불충분)
      그리고 변호사 상담전에 eeoc에 자체 접수한걸로도 내용이 부실하여 법정에서 근거로도 부족하다는 답변도 받았구요.
      할거면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진행하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즉 증거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dekvet 107.***.41.93

        증거는 차고 넘치고 protected activity도 클린하고. 정정요청후에 pip 준거나 병가때 저대신 다른사람들 고용한후 병가후 짜른것 등등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상대의 크레빌리티를 깍는 많은 실수들도 있구요. 동료의 증언도 있고. 근데 회사가 아주 작은 회사라…

    • 1111 174.***.121.110

      레딧에 EEOC 카페 있어요
      근데 작은 회사도 별로면 이직 하세요
      소송 받는데만 1.5 정도 걸린데요 그러다 직업도 못 받으시면 어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