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영주권(I-130) 신청 시점 vs F-1 비자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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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영주권 67.***.204.43 260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혼인신고는 완료했고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약 1년 뒤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F-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라서,
    이미 배우자 초청 영주권(I-130)을 제출한 상태일 경우
    비자 인터뷰에서 이민 의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영주권 진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F-1 비자를 먼저 받은 뒤,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예: 90일) 지난 다음
    I-130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인지

    아니면 지금 I-130을 제출해 두고,
    이후 F-1 비자를 신청해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Asd 4.***.3.78

      F1 받고 들어오시는게 맞아보이는데 결혼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들어와서 신분변경 해야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결혼했고 남편이 영주권자라고 하면 무조건 이민사기로 입국 안될겁니다.

    • bn 74.***.12.204

      이미 혼인신고 하셨으면 방법 없습니다.

      f1비자 신청하실 때 배우자 쓰셔야 하는데 그거 안 쓰면 나중에 거짓말 사유로 영주권 거절 /영구 입국금지 날 수 있고 쓰면 130 신청여부랑 상관없이 유학비자 거절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