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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며,
혼인신고는 완료했고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약 1년 뒤 미국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F-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알아보니 F-1 비자는 비이민 비자라서,
이미 배우자 초청 영주권(I-130)을 제출한 상태일 경우
비자 인터뷰에서 이민 의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래서 고민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영주권 진행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F-1 비자를 먼저 받은 뒤, 미국 입국 후 일정 기간(예: 90일) 지난 다음
I-130을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인지아니면 지금 I-130을 제출해 두고,
이후 F-1 비자를 신청해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 주실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