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ㅂㄷㅎ 98.***.121.123

K 는 ㅂㅂ? 현재 4년 연속 흑자로 누적 적립금 약 28조 이상인데 뭔 적자가 나는걸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 그리고 원글같은 케이스가 몇개나 된다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걷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10억이나 될까?

이번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의료보험이 적자나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세금이 없어서 바꾼게 아니라 (네 논리) 예전에는 1개월내 재 입국시 의료보험 부과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 3/2 입국해서 치료받고 3/31전에 출국 하고 다시 5/2 입국해서 또 치료받고 5/15일 출국하고 이런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는 받고 보험료는 전혀 안내는 불공정이 발생해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 3개월 내에 재 입국시 그동안 해외 체류한 기간도 보험료를 내도록 바꿨기 때문이야. 즉 원글이 2번째 입국을 12/2일이 아니라 12/16일 혹은 그 이후에 입국 했으면 8 & 9월 2달치 의료보험료 76만원만 낼 수 있었는데 3개월내 재입국해 8, 9, 10, 11, 12 이렇게 5개월치를 내게 된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해외이주를 하면 이를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죽여 놨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이 계속 살아 있었기에 해외거주가 행정상 임시해외 방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한국에 본인 명으로 강남 같은곳에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가 재산과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거는 상식이야. 해외 소득을 의보공단에서 알리는 없을테니 아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가 산정되었을 테고… 참조로 지역의료 보험인 경우 중위 의료 보험료가 9만원이고 평균 의료보험료는 11만원이 채 안돼. 그런데 원글은 한달에 보험료로 38만원이 청구 되었다면 엄청나게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