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의 건강보험법이 변경되면서, 입국하는 동시에 보험가입대상자로 분류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보험료가 산정되어 청구될 것입니다.
전에는 3개월 이상인가 체류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난 7월인가 법이 바뀌었더군요.
저의 경우, 이걸 모르고 8월에 방문해서 개인비용으로 건강검진만 받았는데, 두달 뒤 건강보험료가 주소지로 청구되었더군요.(참고로 영주권자).
나는 보험혜택 받은것이 없고 개인비용으로 부담해서 건강검진만 했다고 어필해서 보험료를 감면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 방문하여 병원 가실분은 미리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