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있는 한국 국적은 말소해야 하나요
이부분이 의문이네요. 한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을 얻는 순간 이미 사라졌습니다. 행정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상속과 무관하게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한국 국적자인 것 처럼 무언가 하신다면 나중에 소급하여 큰 벌금을 물게 됩니다. 행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국적이 남아있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밝혀져도 과거 행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때리니 주의하세요.
한국에서 상속 문제를 다루는 법무사나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줄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재산에 대한 미국 세금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앞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앞으로 이득이 생기면 과세 대상이 되고, 금융 자산을 상속 받았는데 일정액이 넘으면 그 존재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 자체는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만, 금융 자산에서 이득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냅니다. foreign tax credit등으로 한국에서 이미 낸 세금을 차감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미국에서 이런거 잘 아는 회계법인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