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미국에 체류 중일 경우

고소인 50.***.42.49

공항에서 인계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무죄추정법칙에 따라 판결이 나기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고소사실이 적시되면 추후 여권 연장을 위해서 영사관을 방문할시 제약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