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때문에 영주권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조언 142.***.164.142

연방과 주 아니 카운티에다 신고를하고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경험한바로 1밀리언까지만 상속세가 없어요.. 카운티
근데 10밀리언이면 상속세를 낼 수 있으니 지금 계획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 상속세를 내겠네요.
노후에 한국서 사는게 더 편하고 세금도 덜 낼 듯 싶은데..
한국에서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는게 나을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