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직장 그리고 비행기표

kim 192.***.55.44

내년 7월일은 내년에 고민하면 됩니다.
11월 부터 새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
1:1 미팅같은게 있을때 내년 7월에 한달 휴가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면서조정하면 됩니다.
이것도 구지 당장 이야기할필요도 없고, 내년 3~4월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휴가가 모자르면 unpaid leave사용해도 됩니다.
내가 한달 비운다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회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