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 비자로 HMMA 나 KAGA 근무 가능한가요

지나가다 70.***.1.20

E2 배우자시면, 먼저 노동허가증을 받으세요.
그것만 있으면 영주권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시에 작성하는 I-9에도 여권, 노동허가증, E2승인서류, I-94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하실때는, 비자스폰서 필요없다 하시고, 면접때 물어보면 노동허가증 있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