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근무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면제 및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 중 여러분의 선택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12.***.186.18

법이 개정되어서 양국에서 또는 국내에서도 두군데 연금 모두 손실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