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근무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면제 및 한국에 국민연금 납부 중 여러분의 선택은

ㅇㅇ 100.***.85.107

미국 소셜연금은 너무 옛날에 만들어져서 빈틈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분배성”입니다.

대다수 국가들의 공적연금제도가 그렇지만, 적게 낼수록 투자대비수익률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에선, 근로기간 30년 중 매달 10만원을 연금에 기여한 사람은, 은퇴 후 50만원을 받는데
근로기간 30년 중 매달 50만원을 기여한 사람은, 위의 50만원의 5배인 250만원이 아닌, 150만원을 받습니다.

근로기간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연금수령액을 받지 않도록 일종의 패널티를 주고,
근로기간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너무 적은 연금수령액을 보완하는 제도죠.

미국 소셜연금도 비슷하게 소득분배를 하지만, 가입기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bend point라는 대충 만든 방법을 통해서 소득분배를 하는데, 두번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기여금에서 420(35년*12개월)를 나눈 값의 800달러까지는 90% 인정,
그다음 2000달러까지는 32% 인정
그이후에는 10% 인정 이런식입니다.

즉 10년 동안만 맥시멈만큼 연금에 기여하고 은퇴한 사람이나, 30년 동안 맥시멈의 1/3을 기여한 사람이나
총 기여금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연금수령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bend point인 2000달러 (위의 예시상에서) 에서 관두는게 소셜을 적당히는 받되, 수익률이 좋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쓴분은 짧은기간이라도 (혹은, 오히려 짧은 기간이니까) 최대한 미국 소셜에 갖다부어야 이득입니다.
첫 bend point까지는 90%정도인가로 매우 높게 책정해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엄청난거죠.
그리고 소셜연금 기여금은 연방/주소득세가 안 붙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