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회보장협정”인가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동시 납부가 안되는 것이 default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본사 퇴직 후, 주재원 신분이 아닌 법인 소속 local hired로 전환 후, SS와 Med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임의가입으로 변경신청해놓고 계속 납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니 정답은 없고, 오래 근무할 것으로 생각되는 나라의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