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h Ira 인출

JSTA 67.***.216.101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한다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받아 59 1/2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더라도 벌금 및 세금이 없습니다. 조세협정을 잘 아시는 회계사/세무사님과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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