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EditDelete Www 73.***.147.217 2025-10-0507:37:48 지난 트럼프 1기 정권 때 공적부조의 범주를 고지했었는데 그 당시 오바마케어(의료보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공지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전히 공적부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자기 돈내고 혜택받는 메디케어는 당연히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