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 공적부조 범위 EditDelete zzz 140.***.198.159 2025-10-0418:06:06 메디케어는 빈곤층 보조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하며 월급에서 10년 이상 메디케어 택스 납부했고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즉, 공적부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