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가족비자 문의

  • #3948312
    E2 가족비자 24.***.40.133 882

    많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2 가족비자로 미국 입국 하였습니다 (3개월전)
    가족 중 만20세 자녀가 미국에서 E2 employee 스폰 받아서 트랜서퍼가 가능한지
    경험있으신분들의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무도몰라 209.***.144.187

      E2가족 비자라는게 주 신청자가 E2로 받고, 배우자는 E2(E2S)로 오실텐데, 자녀는 만 21세가 넘어가면 별도의 신분이나 비자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주 신청자만 트랜스퍼가 가능하지 배우자나 자녀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 신청자가 E2자격이 만료가 되면, 배우자나 자녀는 같이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 글쎄요 136.***.251.100

      만 20세 자녀가 혹시 취업을 해서 E2 employee 스폰을 받는다는 의미인건가요?
      미국내에서 성인의 신분 변경 (비자 트랜스퍼)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알라 72.***.224.112

      E2비자는 주 신청자만 워크퍼밋이나오고 동반자들은 일을할수없어요.
      물론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수있고 학교다닐수있슴. 소셜번호신청해서 나올텐데 Not valid for work permit이 써있어요. 일은못한다는거고 본인들이 스폰구해서 시작해야합니다.

      • E2 가족비자 24.***.40.133

        네 맞습니다. 만20세 자녀가 내년이면 21세가 되면서 부모와 별개로 신분유지 해야되어서 학교보다는 먼저 취업해서 E2 employee 스폰받아서 영주권 까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ㅇㅇ 104.***.136.241

        E2의 Spouse는 Work 가능합니다… (몇년 전 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