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데 집주인한테 쫒겨났어요.. 보증금을 안돌려줍니다 ㅠㅠ

  • #3947806
    제니 149.***.62.4 1432

    8월에 유학온 학생인데 침대를 들추면 베드버그 수십마리가 득실득실하고 기어다니는게 보였어요 그래서 집주인보고 방 바꿔달라고하니까 ” 너가 밖에서 벌레 가져온거잖아!” 하면서 화를냈습니다.. 참고로 제 룸메이트 침대에도 베드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런일이있고난후 어제 수업을 듣고있는데 문자가 길게왔습니다. “이머전시다. 너는 이사를 나가야된다. 너가 요구하는게 너무많고 다른학생들처럼 말도없고 방에만 있는다. 너 수트케이스 집밖에 내다놨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없었어요.. 그집에 산지 한달밖에안됬는데 방에만 있는다고 뭐라하고 제 수트케이스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데 집주인이 “너 수트케이스봐라 공주병 걸렸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도움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에살던곳에서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리에도 베드버그가 물어서 간질간질하고 허벅지도 가렵고 혹시 거기안까지 들어간건 아닌지 걱정되서 손가락 두개에 뻑뻑하지않게 침을발라서 넣었다뺏다해봤어요.. 그리고나서 화장실가서 샤워기를 거기에 갖다대고 수압 최고로 30분동안 쭈구려앉아있었어요.. 혹시 안에 벌레 안남아있겠죠? 벌레를 어떻게 뺄수있나요?

    • amazon 98.***.232.13
    • 지나가다 69.***.14.95

      베드버그 개인이 박멸 불가. 짐가방 옷 다 버리는게 나을거에요.
      저 짐가방 들고 다른호텔가면 그 호텔들 다 폭탄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베드버그 숙주가 된것임.
      성병환자가 여기저기 원나잇하는거랑 다른거없음.

    • 제인 89.***.168.35

      남친 거기에 에프킬라 뿌려서 넣어 달라고 하세요.

    • 어혈질 140.***.198.159

      친절하게 말미에 소설임을 일부러 알려주시네요.
      이상한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 병원장 136.***.251.100

      와.. 저 마지막 문장을 쓰기위해 앞에 저런 소설을 써내려갔다는게 노력이 가상해서 관심갖아줍니다.
      저걸 진지하게 읽은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 .. 68.***.106.170

      건강과 관련해 걱정이 많으실텐데 하루빨리 병원가서 베드버그로 인한 감염과 상처들 치료 꼭 받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 거리로 내쫓겼으니 충격이 크셨을텐데 심리 상담도 꼭 하셔야 겠습니다.

      집주인과의 렌트계약서라든지, 침구 상태 관련된 사진,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나눈 대화와 일방적으로 가방을 싸서 밖으로 내버린 퇴거조치등 증거 다 수집해서 학교 변호사 등 도움을 구할수 있는 분들과도 꼭 상담받으세요. 베드버그를 님이 가져왔다고 몰아세워서 자기 베드가 못쓰게되었다는 님에게 한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커보이네요. 유학생활 시작하자마자 맘 고생 심하실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구두 약속만으로도 임대 계약은 성립될 수 있어요.
      단, 증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 가능한 것
      문자, 이메일, 채팅 기록: 월세, 보증금, 입주일 등 약속 내용
      은행 송금 기록: 월세 낸 내역, 보증금 송금 내역
      사진: 방 상태, 입주 당시 사진

      2. 보증금 반환 청구
      서면 계약이 없어도 **증거가 충분하면 소액 청구 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청구 가능
      문자/이메일 + 송금 기록 + 사진 등을 조합해서 “임대 관계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행동
      문서화: 이전 집 관련 모든 메시지와 송금 기록을 정리
      사진 보관: 입주 당시 방 상태, 퇴거 당시 방 상태
      학교/지역 상담 요청: 유학생 신분이라면 국제학생 사무실이나 Legal Aid를 통해 안내받기

      즉, 별도의 입주 문서가 없어도 법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 Sd 172.***.228.75

      불체자가 소설 쓴거 같아요
      한국 법으로 정보통신 음란법이고
      이거 한국 경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면 아이피 찾아서 해외인지 한국인지 추적가능해요
      글 읽는 사람에게 성적인 노골적인 표현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들게 했고
      한국 법상 기소 맞을 수준의 글이네요
      하긴 미국 불체 하는 택시기사가 심심해서 쓴 글이 겠지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 유초파 119.***.65.52

      내가 입으로 빨아서 빼 줄께요
      비용은 좀 들어요

    • 172.***.116.30

      원글 보아하니 아마 밑에 정혜원 아이디로 글쓴놈인것 같은데, 심각한 정신병이 있는것 같네.

    • 형배 174.***.9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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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ㄹㄴㅇㄹ 73.***.51.147

      베드벅은 안없어지는걸로 아는데
      그거 변호사랑 이야기해서 보상금 받으세요
      저번에 뉴욕호텔은 10 만불 넘게 낸걸로 아는데 보상금

      일단 증거 수집
      변호사
      함 해보세요

    • 위성낙 149.***.101.10

      사진 올려 주세요. 글로만 보니깐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