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 AND “미 동부시각 9/21 00:01 이후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음” AND “10만불 안 냈음”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하면 입국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없는 경우의 예:
H-1B 아닌 다른 비자면 입국 가능 + 벌금 없음.
미국 내 체류 중이라서 입국 심사대 앞에 설 일이 없으면 벌금 없음.
9/21일 이후 입국을 하더라도 10만불 냈으면 입국 가능.
그 외에 위 3 조건 동시 충족 시 입국 거절.
annual fee 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거 같고요. 이 행정명령이 1년후 10/1일에 만료되는 1년짜리니까요. 내년 만료 직전에 행정명령으로 1년 더 연장하더라도, 그 때는 ‘입국’을 안 하고 얌전히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