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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23:15:39 #3947342H1B 소지자 97.***.139.9 1624
H1B 소지자고 올 9월에 1차 만료되어 지난 6월에 연장신청 들어갔는데 아직 승인 전입니다. 월요일에 HR이 불러서 정리해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혹시 전문가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스폰서 구해 이직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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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매년 10만불씩 받는다고 했어요. 월요일부터 시행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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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신다면 H1B를 신청서를 제출하시더라도 10만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만불 내는건 출국후 재입국하실 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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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닌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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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조언을 해라…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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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에 쓰인 내용은 읽어보시고 이런 댓글 다시는거겠죠? 인신공격 말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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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안하면 안내도 된다는게 아니라 미국 입국 시에 10만불을 회사에서 냈는지 안냈는지 제대로 확인한다는 뜻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Annual Fee 개념이면 출/입국 안해도 회사에서 내야하는 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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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 행정명령에 안나온다는 겁니다.
포커스를 미국 입국자에 두고 있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인도계 H1b 에 치명상을 줄거 같습니다만
현재 H1b소지자나, 미국 현지에서 H1b신청자와 renew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건 H1b 비자는 영주권 받을 때 까지 미국 떠나면 x 된다는거,,,-
현재로서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세히 어떻게 어느 범위로 실행될지 발표된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해석을 해도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안됩니다. 다음주가 되어야 조금씩 상세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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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뉴스에는 annual fee라고 떠들어 대는데, Rahul Reddy라는 유명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annual fee라는 발표는 없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UWUEfuiSoQ),
이민국에서 규정을 내놓기 전까지는 1 time payment인지 annual fee인지 모른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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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7, 100,000 dollars per year 라고 미디어에 대고 확인해주네요.
t=363, Renewal, New 어느 것에 적용되나? 답: 둘 다.
t=400, H-1B “6년” 내내 적용.행정명령의 문안 내용과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집행 시 세부 지침을 통해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구현하겠죠.
신규 페티션을 제출하는 1년차, 연장 페티션 제출하는 4년차에는 반드시 각각 100k를 내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행정명령 문안에 이미 들어 있었고, 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도 재차 확인된 것입니다.
페티션을 제출하지 않는 2, 3, 5, 6년차에도 매년 100k를 내야 하는가? 러트닉이 딱 집어서 “6년 내내”라고 언급하는 걸로 봐서, 그런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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