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 본사에 고용되 한국 본사에서 월급 받으며 한국에서 일하다 미국 공장 짓는데 파견 나와서 일한것.
엄밀히 한국 본사와 미국 현대는 다른 법인일 가능성이 큼.
미국 파견 나갈때 파견 목적에 맟는 미국 비자 (H E L ?) 를 미영사관에 가서 받고 가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 관행적으로 ESTA 무비자나 B 비자? 로 미국와서 일한게 범죄 행위임.
이번건은
– 이민법 위반 (불체자)
– 노동법 위반 (불법 노동 계약, 고용하면 안되는 사람 고용 (미성년자 불페자..) 임금 미지급, 노동 환경..
두가지가 걸려있는데 노동법 위빈에 중점이 있가 함.
즉 미국이 각종 혜택 (법인세 감면, 땅 무상제공, 도로건설)을 주어서 미국 현지인에게 혜택을 주려 하는건데 , 정직 미국인은 패용 안하고 한국에서 오는 외국인을 더 많이 채용힌다고 보는거임.
제보다가 (조지아 하원 의원, 미국인 노동조합 이라함)
빵에 간 사람 대부분은 대부분 미국에 영주 의사는 없고.
그냥 회사에서 미극에 출장가서 공장 짓는거 지원해주라 해서 무비자등으로 3개월 미만 일하다 돌아갈 사람들…
힌국 회사들이 잘못한것이 맟고 모든 벌금도 회사가 내야함.
그런데 하필 지금에 한국회사를 타겠으로 했는지…
우방이면 사전에 귀뜸 주어서 자진 출국하게 할스도 있는 문제인데..,
외교 참사가 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