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상태중 F2A EAD사용시 F1상실되나요?

moe 192.***.196.172

EAD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가서 F1이 무효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민법적으로는 F1이 무효가 되는게 맞습니다. CPT/OPT 없이 하는 노동은 F1 신분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EAD 카드 사용 후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절되면 법적으로는 아무 신분이 없으므로 미국에서 즉시 나가셔야 추후에 영주권이나 비자를 다시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집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에 받는 EAD 카드로는 자유롭게 노동에 종사하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심지어 여러 개 job을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