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시 한국집 repair & maintenance 공제 가능할까요?

JSTA 67.***.216.101

위에 PNA LP 님이 설명해 주신것 처럼 해외 부동산의 경우라도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고하고 있다면 (Sch E)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느게 어려우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원격으로 텍스보고를 진행하는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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