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시 한국집 repair & maintenance 공제 가능할까요?

PNA LP 76.***.124.175

해외임대 부동산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임대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rdinary and necessary한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이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공제(expense) 가능합니다. 해외 업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역시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IRS 감사(Audit)에 대비해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처리냐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지, Passive Loss Limitation과 같은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임대용 부동산 유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영수증과 함께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naconnect@pna-cp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