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시 한국집 repair & maintenance 공제 가능할까요?

  • #3944804
    집수리 72.***.159.71 105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는 2nd house rent 주는 경우 repair & maintenance 통해 집 수리 비용처리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발생되는 집수리같은 비용도 repair & maintenance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되세요!

    • 허참 47.***.170.164

      인건비, 재료비 다 한국에서 썼을텐데…설마 재료를 미국에서 공수해갔을 것도 아니고…
      미국에 돈 내놓으라고??

    • 외노자 172.***.66.150

      되겠죠 임대 손익 넣는 곳에 넣으면 될듯.

      윗분 논리라면 한국에서 생긴 월세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건데, 미국에 왜 신고해서 세금을 내나요?

      대신 전세는 안될것 같고요. 렌트로 번 돈이 아예 없으니, 비용만 넣는것은 좀..

    • 조언 142.***.164.142

      안돼죠.
      했다가는 텍스 오딧들어가죠.
      그리고 한국집 팔아서 차액 생기면 그게 미국서 소득으로 보고 세금 내야하는데…

    • pitt 198.***.111.132

      제가 십수년간 한국에 아파트 세도 놓고, 상가도 세 놓았는데요. 한국의 임대수입, 수리비용, 납세기록 모두 보고 했지만, 공제는 전혀 안받았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지출한 내용도 한국에서 1도 공제 받은 것 없고요.

    • 록키 62.***.144.37

      무슨 신분 이세요?

    • PNA LP 12.***.174.138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과세 대상이 되며, 미국 세금보고 시 Schedule E에 임대수입과 관련 비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즉, 외국 부동산도 미국 내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미 관련 세금을 납부한 경우,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수입을 신고할 때는 수리비, 관리비, 재산세, 대출이자, 감가상각 등 임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 지나가다 98.***.232.13

        해외에 있는 주택을 해외업체에서 보수한 경우에도 IRS가 그 해외영수증을 100% 인정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말해서 그 해외영수증 때문에 IRS 오딧에 걸릴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PNA LP 76.***.124.175

          해외임대 부동산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 임대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ordinary and necessary한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이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공제(expense) 가능합니다. 해외 업체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역시 유효한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오히려 IRS 감사(Audit)에 대비해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처리냐 감가상각을 해야하는 지, Passive Loss Limitation과 같은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실제로 임대용 부동산 유지·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요 경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영수증과 함께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Mayo 37.***.207.244

      아마 안될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라오스사람이 라오스의 집을 수리 했다면, 한국 국세청에서 그것에 대한 세금 공제를 패주겠어요?

    • JSTA 67.***.216.101

      위에 PNA LP 님이 설명해 주신것 처럼 해외 부동산의 경우라도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고하고 있다면 (Sch E) 해외에서 사용한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느게 어려우면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좋고 원격으로 텍스보고를 진행하는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