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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게 저희 임플로이 핸드북인데요, 싸인하기 전에 좀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인터넷/ 네트웍 용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좀 이상해서요. 넘 심한것 같아서…
일단 직장에서 랩탑이랑 아이패드를 주고, 학교가서 일할때는 학교 게스트로 그 학교나 디스트릭 와이파이에 로그인해서
일하구요.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일이라서 룰이 스트릭트한건 어느정도 이해합니다.밑에 사진 올렸는데, 제 개인 폰에 파일들도 다 모니터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언제나 시스템을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랩탑과 아이패드는 주지만 폰은 제 개인폰이고, 학교 와이파이 사용하지 않고 데이타 이용해요)
막말로 하자면 제 직장이 제 개인폰을 데이타나 개인 집에 와이파이를 통해 이용할 때도 제 폰을 모니터 할 있다는걸 서명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없이, 저한테 허락/ 통보도 없이, 제 개인폰에 있을 수 있는 제 택스나 은행정보를 모니터 할 수 있거나 들여다 볼 수 있어도 된다는 데 서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 준 아이패드를 셋팅하는데, 셋팅할때 제일 처음에 저희 개인 집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해요.
그럼 패스워드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due to potential conflicts with internet filtering at your school or district”
또 막말을 하자면 제 직장에서 저희집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저희집 와이파이로 들어와서 제 컴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제가 인터넷 이런걸 잘 모르는데 뭔가 좀 너무 한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게 맞나 싶어서 여쭤요.
아래는 임플로 핸드북에 써있는 내용이에요.“The K reserves the right to install software and systems that can monitor and record all network, email, cellular phone and internet usage. The K reserves the right to do so at any time. Additionally the K may inspect any and all files stored in private areas of the network or on cellular phone/ other communication devices to ensure compliance with this policy.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using any means to circumvent such measures including but no limited to privacy filters, counter surveillance programs and any other device or software which would interfere with monitoring by the K employees are not to browse the internet privacy mode setting en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