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소득이 상당할것 같으며 이런경우 비록 렌탈손실이 있어도 passive loss limitation 에 걸려서 렌탈손실을 근로소득과 바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텍스 세이빙만 생각하면 지금당장 세이빙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질문하신 내용만 놓고서 이런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줄 사람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것 처럼 이런쪽에 경험많은 회계사/세무사를 만나서 허심 탄회하게 얘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러나 회계사/세무사의 경우 대부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갖고세 세무적으로 정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므로 회계사/세무사 가운데 단순히 텍스뿐만 아니라 finance, estate planning, wealth management 및 투자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분을 잘 골라서 그분에게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상담비는 상담해 주시는 분의 실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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