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영주권 미국내에서 진행시 몇가지 질문

  • #3943562
    Ny 174.***.128.51 765

    일단 시민권자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관련 검색을 해보니,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답변이 제각각입니다
    1. ESTA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 – workingus 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구글 AI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네요.

    2. 무비자 입국 후 60일 후에 영주권 신청해야 한다? 아니다 9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 결혼 영주권은 비자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니 90일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초청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3. 변호사 비용 – 이 사이트에 칼럼을 쓰고 계시는 분의 사무장님과 통화했는데 1인당 $4,500을 변호사 수수료로 얘기하십니다. 사실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다른분들은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감사합니다

    • Cck 142.***.51.94

      Missyusa 였던가 마일모아게시판에서
      Esta 로 와서 영주권신청했다는 얘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제 어머니는 B2 로 오셨다가 3 개월 지난 시점에서 형제들끼리 직접 신청해서 넉 달 만에 받으셨습니다.
      바이든 정부때라 좀 수월했던 부분도 있었던 갓 같은데..
      의외로 직접 파일링하는 분들 있는 것 같더라구요.
      i539 연장신청이 거절되서 랜덤으로 인도변호사한테 비용물었더니 $5000 말하더군요…

    • moe 185.***.177.71

      ESTA로 들어오셨어도 원칙적으로 (입국당시에 이민의도가 없었다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90-day rule이라는게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때 없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족이민은 변호사비 2000불 근방에서도 해결가능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근데 ESTA로 들어오신 분 영주권 인터뷰 후에 구금되었다는 글을 최근에 보았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좋은 변호사 구하셔서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