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두고 나갈때, 401k 와 unused PTO 질문입니다.

z 72.***.228.60

12불은 계좌 maintenance fee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employer가 내 주지만 퇴사하면 개인이 내야하죠. 퇴사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계좌는 유지됩니다. 더 불입을 못할 뿐이죠. 다만, 계좌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5천불이던가.. 확인해 보세요.) brokerage에서 계좌 임의로 닫고 체크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페널티 다 내야 합니다.

PTO 최종 세율은 그 해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 PTO라고 더 내는 게 아닙니다. 당장 좀 높은 세율로 떼가더라도 나중에 다 정산됩니다. 혹시 “당장” 떼가는 세율이 얼마냐 물으신다면, 그거야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니 제3자가 알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