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근무중에 시민권을 따게 되면

지나가다 98.***.232.13

http://visaarirang.com/uscitizen03/702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1) 미국 내의 직장을 계속 갖고 있는지,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는지,
3) 미국에 거주할 집을 계속 갖고 있는지,
4)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5) 미국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 후 11개월 동안 계속 해외에서 머무른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