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글쓰고 확인차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한적이 있어서 가능하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야한다는것등이 문제이긴 하지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할겁니다.
어차피 지금 회사 계속 있다고 해도 485 접수하려면 지금부터 2년은 족히 걸립니다.
새로운 스폰서 구해서 노동허가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지금부터 2년이면 140은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전에 받은 140의 우선 일자를 써서
485 접수할수 있는거니까
어차피 2년뒤에 485접수할수 있는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140 받은것이 헛된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2017년에 이주공사 통해서 영주권 들어가서
아직도 펜딩입니다. 저보다 오래된 장기펜딩자를 본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스폰서 통한 140 승인도 받았지만
결국 행정소송 진행해서
지금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10년동안을 어떨때는 잊고 지내다가 또 어떨때는 답답함에
너무 힘들때도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영주권 진행하는 분들의 답답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글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되겠냐마는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