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속중 체류신분 잃으면 그린카드 대신 추방 ‘USCIS 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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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72.***.174.29 1647

    https://m.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80256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 USCIS 가 8월 1일부터 새 지침을 공표하고 합법 이민, 영주권 수속자 들 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 지침에서 이민페티션 청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이르는 합법이민 수속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린카드 대신에 추방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합법이민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비자 체류신분을 상실하거나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신분보호프로 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린카드를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절차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은 현재 계류중인 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8월 1일부터 제출하는 이민 신청사들에 적용된다

    새 이민서비스국 지침에 따라 위험해지는 이민수속자들은 결혼 이민이나 가족초청으로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을 제출했는데 장기간의 대기기간중에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결혼만 진정으로 했으면 이민수속중 이혼 또는 사별을 해도 결혼 영주권 신청이 유지됐으나 앞으로 는 까다로워 지고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들어와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속하고 있는 경우 합법 체류비자를 유지하하고 있어야 하는데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비자전환간 간격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대신 추방에 직면하게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인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후부터는 유학비용이 드는 학생 비자를 포기하기 쉬운데 영주권을 기각당했을 때 합법체류 비자가 없어 곧바로 추방되는 위험에 빠진다

    이럴경우 비자 만료일이 26년이고
    485접수 상태 중에 비자 만료가 되버리면
    불체자로 되서 추방인거에요???
    원래는 485접수되면 f1유지 안해도 되지 않았나요??

    • moe 45.***.77.174

      reddit (https://www.reddit.com/r/USCIS/comments/1mjkol6/new_uscis_policy_re_adjudication_of_i130s_for/) 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I-485가 접수된 이후에 f1 신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괜찮고, I-130이 펜딩 중인 상태에서 신분이 만료되면 바로 추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policy manual에 따르면 “family-based petition accords no immigration status nor does it bar removal” 라고 합니다. “petition”은 I-130 혹은 I-140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I-485를 가리키는 용어는 “application” 입니다.

    • ㄹㄷ 100.***.164.234

      레딧이랑 종합해보면 한글기사 마지막문단이 기자 뇌피셜로 사람들 혼란에 빠트리는것 같네요. 앞으로는 130 먼저하고 485하지 말고 130 485 concurrent filing (대부분 이렇게 이미 했죠)하는게 안전하다는거네요. 485 펜딩상태에선 체류 가능하다는듯요. 485안하고 130만 했을때가 앞으로 달라진다는거고…?

    • ㄹㄷ 100.***.164.234

      글고 기사에는 485기각시라고 써있음. 485기각인데 학생비자 없으면 원래 나가야하는게 아니었나보죠?? 130 되어있으면 학생비자 만료상태라도 485기각해도 시간 좀 있었던건지…? 뭐가 바뀌는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암튼 원글님 질문엔:
      이럴경우 비자 만료일이 26년이고
      485접수 상태 중에 비자 만료가 되버리면
      불체자로 되서 추방인거에요??? -> 아님. 485 접수전이나 기각시에만
      원래는 485접수되면 f1유지 안해도 되지 않았나요?? -> 맞음. 기사에도 기각시 위험하다고 나와있음.

    • 골프왕 50.***.65.178

      485 접수 펜딩 중에는 체류 신분이 없어도 체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다른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에서 485 펜딩자격으로 있다가 485가 거절되면 더 이상 머무를 신분이 없어지는거고…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 485 펜딩 중에는 다른 체류신분이 없어도 펜딩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
      2. 체류 신분이 만료된 상황에서 485가 거절될 경우 바로 출국 필요
      3. 체류 신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85가 거절될 경우 만료되지 않은 체류 신분으로 그냥 계속 지내면 됨

      결국 485 승인전까지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마지노선을 설정하는게 목적 아닌가요? 기존에 이해하던 것과 뭐가 다른건지…

    • ㅇㅇ 72.***.174.29

      east로 들어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면 보통 다 통과되었는데 이제는 합법체류 신분이 아니라서 추방될 것 같네요

    • ㅇㄹㄱㅅ 92.***.120.116

      Esta는 원래가 신분변경을 할 수 없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