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를 한국 공항 출입국 사무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많습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 들어가는데 지문이 과거 한국인의 지문과 일치한다던지
요새는 안면인식을 하니, 한국국적일때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면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던지
여권의 이름이 한국인일때의 이름과 동일한데 생년월일도 똑같다던지.. 등등
그런데 인터폴 수배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굳이 그런걸 파고 들 이유가 없으니 안 알아보는거죠.
사실 알아볼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 상실 신고 안한것이 범죄도 아니고, 상실 신고 안했어도 한국여권만 안쓰고 한국인 행세만 안하면 아무 문제 없어서 상실신고를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결론.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은 국적 상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공항에 한국여권을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