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포기 하셔야된다고
누구의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국적 포기”가 아님. 포기는 가지고 있는걸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다는 의미.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 얻었으면 이미 한국 국적은 없어졌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하는 것임. 출입국 직원이 상실을 포기로 얘기했을 가능성은 적은데…
> 한국국적 포기안하셨다면 법적으로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중국적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말임. 다시 말하지만 “포기”는 이중국적자 (주로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 경우에만 해당. 내가 국적 상실한걸 숨겼다고 이중국적자인 것이 아님. 원글의 경우는 이중국적이 아니므로 해당없는 얘기. 사실 해당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여권을 썼다가는 큰일남. 국적이 없는 사람이 (이미 상실함) 대한민국 국민 행세를 한 것으로, 언젠가는 최소 벌금형임. 실제로 가끔 있는 일이지. 보통 무지해서 생기는 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