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영주권 싱천 관련 질문.

AI 163.***.248.46

✅ 질문 1)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
1. 미국 내에서 진행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
부모님이 이미 미국에 비이민비자(예: 관광비자)로 체류 중일 경우, 미국 내에서 I-130 이민청원서와 함께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미국 내에서 인터뷰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음
단점: 관광비자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은 비자 목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 필요
2. 한국에서 진행 (이민비자 신청)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I-13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국립비자센터(NVC)**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IR-5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장점: 절차가 명확하고 비자 목적에 부합
단점: 대사관 인터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됨
✅ 질문 2)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 가능 여부
관광비자(B-2) 또는 무비자(ESTA)로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ESTA는 신분조정이 불가능하며, B-2 비자도 입국 목적이 “관광”이어야 하므로,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은 **비자 사기(Visa Fraud)**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1.
✅ 질문 3) 미국 내에서 진행 시 소요 기간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진행할 경우, 평균적으로 8~10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 이민국의 처리 속도, 서류 완성도, 인터뷰 여부 등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1.
✅ 질문 4) 한국에서 진행 시 변호사 선택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모두 가능하지만,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미국 변호사가 NVC 단계 및 대사관 인터뷰 준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보증서류, 범죄이력 확인, 불법체류 경력 여부 등은 미국 이민법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