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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EB-1A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 중, 한 분께서 기관장을 역임하셨으나 현재는 퇴임하신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의하면, 모든 추천서의 하단에 추천인의 회사명/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퇴임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회사명/직위)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모든 추천인들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가장 바람직할텐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EB-1A수속을 하셨던 선배님들의 경험과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디 간략한 경험담 또는 조언이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