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H1B 트랜스퍼 스폰서를 구하셔야해요.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EB1 140 래귤러+485접수… 아마 변호사님들이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추가보너스 요구할수 있죠. 다만 485접수 조건은 법적 체류자격 확보하고 그 사이에 H1B트랜스퍼를 계속 구하실 수 있죠.
그 밖에도 정말 어려운 선택지가 있겠지만, 그건 또 답글보고 말씀나누는게 좋겠네요.
빨리 H1B 트랜스퍼 스폰서 회사에 오퍼를 받으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