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들어갈때 한국 여권, 나올때 미국 여권 사용

오다가다 136.***.251.100

국적상실 신고 전까지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간주되어서 어찌되었던 상실신고전까진 이중국적자로 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중국적자로 될 경우는 당연히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합니다. 오히려 미국여권이 위법일 수도 있어요.
주미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는게 가장 확실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