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정부가 당신이 미국국적 취득한걸 모르니깐 ..
벌금은 나중에 언젠가 한국국적 말소신청할때, 미국적 취득일 이후 여권사용기록이 나오게 되고
그때 여권을 몇번 사용했는지에따라 “여권법위반 벌금” 이 나옵니다 . 구글 검색하면 대강 얼마인지 나옵니다.
유심, 면허, 랜트카 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
잘모르는것: 근데 들어갈때 한국여권으로 들어가면, 나올때도 한국여권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리고 미국 입국시에만 미국여권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