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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85 접수하고 대기중입니다만, 최근 좋은 곳 인터뷰를 확정짓고 오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검색을 하는데 180일 이직금지(?)까지는 아니여도 180일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안전하게 180일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쪽에서 더 빨리 오라고 한다면 이직해도 무방한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1. 영주권 485 진행 중 : EB1A self petition이고, 485 접수 후 4개월차에 접어듬
2. EAD 콤보카드 5년짜리 보유 : 지난 달에 승인 받았고, 실물카드 받았습니다.
3. 업무는 현 직장과 동일/유사
* 이 경우에도(회사 스폰 없이 본인 스스로 영주권 진행 중) 180일 조건이 적용되는지…궁금합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
a) 이직은 EAD카드로 하고, 영주권이 발급되면 회사 HR에 통보(?)
b) EAD 카드를 사용해서 이직하는 순간 현직장 VISA는 무효화 됨(L비자 홀더)
c) 가족들 모두 L비자 무효화 되나 485 펜딩 자격으로 미국내 체류는 문제 없음물론…가장 안전하고 best인것은 영주권 실물카드를 손에 쥐고 이직을 하는건데, 저는 위의 180일 조건으로 10/1 시작하자고 협의할 예정입니다만, 그 안에 영주권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기도 하고,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