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사에서 이직할 때 패널티 관련 새직장과의 네고 문의

battery 12.***.15.50

이것도 사실 잘 살펴보시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언제안에 돌려줘야 하는지,
또 그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이자가 붙는지등),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 놨는지 찬찬히 살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나중에 돈을 3개월안에 돌려줘야 하는데 다 써버려서 지금 Cash가 없다
그러니 월에 얼마씩 Check을 써주겠다. 그래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 안냈을경우는 회사 법률팀을 통해서 소액청구소송 까지 가겠지만,
낼꺼다, 근데 당장 돈이 없으니 할부로 내겠다 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그런 페날티 조항이 무었이 있는지 전회사에 물어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부납입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실가 모르겠네요.
는 의지를 보여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