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관련 문의

as 68.***.106.170

여기 과거 게시물 보시면
이곳 워킹유에스 과거 게시물들에 따르면,
해당 개인에게 부여된 H1b 기간의 최대 한도인 6년을 완전히 소진한 다음부터는, 말씀하신것 처럼 취업이민 비자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청원서 심사가 끝날때까지/승인될때까지 매 1년씩 H1b 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건 생각해볼때, 님의 경우는 이번에 H1b 연장 신청하시면 일단 남은 1년 2개월까지만 연장해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기간안에도 취업이민 심사가 팬딩일 경우, 매 1년씩 H1b 연장을 신청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인도 이민자 분들이 오래도록 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485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올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구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