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JSTA 67.***.216.101

텍스보고를 하면서 기입한 은행정보가 틀려서 텍스보고와 무관하게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텍스를 냈다는 뜻 이지요? 이런경우 텍스보고서를 이파일링 한 뒤에 텍스를 컬렉팅 할 때 은행에서 리젝되고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텍스를 낸것이 본인 어카운트에 반영되기 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편지를 보낸것 입니다. 조금 기다리며면 따로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밸런스가 없어 집니다. 그러나 아래 두가지 벌금이 있을 수 있기에 받은 편지에 이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1. 만약 디렉 페이먼트로 세금을 낸 날짜가 4/15 이후면 late payment penalty
2. 페이먼트가 바운스가 난것에 대한 dishonored penalty

이번 편지에 이들 벌금이 없더라도 만약 해당한다면 추후 온라인 페이먼트가 적용된 뒤에 다시한번 편지를 받고 거기에 해당 벌금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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